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에 따라 월 최대 190만 원 이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지원 금액, 신청 자격 및 절차, 수급 시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32% 이하일 경우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과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가구원 수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월 소득 기준)1인 가구765,444원2인 가구1,258,451원3인 가구1,608,113원4인 가구1,951,287원5인 가구2,274,621원6인 가구2,580,738원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기준 중위소득(1,951,287원)에서 해당 금액을 뺀 951,287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이처럼 생계급여는 차액 보전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 현재 폐업자, 구직자, 무소득자, 저소득 근로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 조건에 맞는 자산 보유 기준 충족자

  • 기존에 동일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거나 수혜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https://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생계급여 항목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 소득·재산 조사 진행

  •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선정 시 급여 지급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자영업자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월세 또는 전세 거주 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폐업사실증명원(해당자에 한함)

신청 항목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항목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수급 시 추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복지 혜택이 연계 지원됩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표 혜택

  • 의료급여: 입원, 외래,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 대폭 감면

  •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 또는 자가 주택 보수 비용 지원

  • 교육급여: 학용품비, 교복비 등 자녀 교육비 지원

  • 문화누리카드: 연간 문화활동 지원금 지급

  • 자활근로, 창업교육, 구직지원 등 자립 프로그램 연계

2025년 제도 개선사항

  • 자동차 기준 완화: 2025년부터는 차량 기준이 완화되어 2,000cc 이하, 시가 500만 원 이하 차량은 생계급여 심사 시 제외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3억 원 이상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일 경우에만 수급자 심사에 반영되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신청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마무리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의료, 주거, 교육, 문화 전반에 걸친 종합 복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과 자동차·재산 조건이 완화되며, 실제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한 생존을 위한 지원이 아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을 갖췄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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