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해당 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특히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의 경우, 일반 도로와 비교해 범칙금과 벌점이 2배 이상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태료 금액과 조회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
속도 초과 기준승용차 과태료 (일반인)승용차 과태료 (과태료 감경 시)범칙금 + 벌점 (단속 경찰 적발 시)20km/h 이하 초과80,000원56,000원60,000원 + 벌점 15점20km/h 초과 ~ 40km/h120,000원84,000원90,000원 + 벌점 30점40km/h 초과160,000원112,000원120,000원 + 벌점 60점
※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은 일반적으로 30km/h 이하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위 금액대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과태료
위반 유형범칙금 (승용차 기준)벌점과태료 (카메라 단속 시)신호위반120,000원벌점 15점150,000원
※ 신호위반은 정지선 침범, 적색등 무시, 좌회전·우회전 금지 구간 위반 등 포함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교통민원24 (이파인) 접속 ▶ https://www.efine.go.kr
메뉴 선택: ‘범칙금·과태료 조회’
본인 인증 후, 차량 번호 또는 주민번호로 조회
위반내역 확인
위반일시, 장소, 위반유형(예: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납부기한 등 확인 가능
납부 방법
가상계좌 이체, 카드 결제 가능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벌점 누적 시 주의사항
벌점 40점 이상 누적 시 면허정지(1개월)
벌점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으로 인한 벌점 60점(40km/h 초과 속도위반 등)은 단 한 번으로 면허정지에 이를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마무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어린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강력한 처벌이 적용되는 만큼, 운전자라면 해당 구간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위반 여부가 의심된다면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바로 조회해보고, 기한 내에 납부하여 추가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 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서행·정지·양보’ 3원칙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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