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는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해자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머그샷(Mugshot)’ 공개 방식과 우리나라의 기준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머그샷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중범죄자의 신상이 어떻게, 언제 공개되는지 그 기준과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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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Mugshot)이란?

머그샷은 범죄 피의자의 식별을 위해 촬영된 얼굴 사진을 의미합니다. 흔히 정면과 측면을 함께 촬영하며, 미국 경찰서에서 체포 직후 찍는 공식 사진이 대표적입니다.

  • 용도: 수사기록 보관, 수배 전단 배포, 법정 증거

  • 미국 등 일부 국가: 언론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

  • 대한민국: 머그샷 자체는 공개되지 않으며, 엄격한 기준 하에 신상공개만 제한적으로 가능

대한민국에서 ‘머그샷’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의 피의자라 할지라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찍은 머그샷은 공공에 공개되지 않으며, 언론에 노출되는 사진은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료(졸업사진, SNS 등)**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기준으로 신상을 공개하나요?

한국에서는 특정 강력범죄 사건에 한해 엄격한 요건과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 실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 신상 공개)’**에 근거합니다.

중범죄자 신상공개 요건 (현행 법률 기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상공개가 가능합니다:

  • 범죄의 중대성

  • 살인, 성폭력, 강도, 방화 등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할 것

  • 범죄의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의 알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CCTV, 자백, 정황 증거 등으로 범죄 입증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

  • 피의자가 미성년자가 아닐 것

  • 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

신상공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수사기관(경찰·검찰)이 신상공개 여부를 판단하여 검토 착수

  • 경찰청 내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

  • 외부 전문가, 법률가, 언론인 등으로 구성

  •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 확정

  • 언론 발표를 통해 실명, 얼굴(언론용 사진), 나이 등 공개

※ 사진 공개는 언론사나 방송사가 직접 취재한 자료로 이루어지며, 경찰이 촬영한 머그샷은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신상 공개 사례는?

  •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 (2023년)

  •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김태현 (2021년)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 (2022년)

이들 모두 잔혹한 범행 수법, 충분한 증거 확보, 성인 가해자라는 조건을 충족해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머그샷

마무리 – 머그샷 공개보다 중요한 것

대한민국은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신상공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개보다는 신중하고 공정한 절차, 그리고 사회적 공익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지속될 것이며, 그만큼 국가 시스템의 투명성과 균형감 있는 운영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재범 방지와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한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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