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부부 공동신청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심사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경우 반드시 소득, 재산, 거주 여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죠. 오늘은 부부가 함께 장려금을 신청할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부부 공동신청 시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1. 부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로 분류
부부 모두에게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이때 총소득 기준이 일반 홑벌이 가구보다 높지만, 배우자 소득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
💡 단,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600만 원 미만이면 맞벌이로 보지 않음
2. 배우자 정보 누락 시 심사 불가 또는 지급 보류
신청서 작성 시 배우자 정보를 누락하거나 틀리게 기재하면 장려금 심사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정보는 반드시 입력
소득이 없더라도 ‘무소득’으로 명시해야 인정
동거 중이지만 주소지가 다를 경우 실질 동거 여부로 판단됨
📌 특히 주민등록상 따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함께 거주하면 부부로 간주되니,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3. 혼인·이혼 여부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장려금 신청 대상의 혼인 여부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인한 상태 → 부부 합산 소득·재산 기준 적용
연도 중 이혼했더라도 12월 31일에 혼인 상태였다면 부부로 간주
2025년에 이혼했더라도 2024년 기준으로는 공동신청 대상
💡 2024년 중 혼인 또는 이혼하셨다면 해당 연도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변경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4. 재산 합산 기준도 부부 단위
장려금의 또 다른 조건인 가구 재산 2억 원 미만 기준 역시 부부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즉,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총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 일부 감액
배우자 명의의 임대사업, 상가, 토지 등도 전부 포함
🏠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자동차까지 누락 없이 정확히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부부 공동신청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전 배우자 정보는 정확하게 입력하고, 실제 소득과 재산, 혼인상태를 기반으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금만 실수가 있어도 지급 지연이나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올해도 최대 330만 원(근로장려금)과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큰 기회, 부부가 함께 꼼꼼히 준비해서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